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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챕터11과 무담보 채권자 권리

최근 대형 의류소매업체의 챕터 11의 신청이 이어졌다. 따라서 대형 의류업체에 납품하던 의료 도매업체나 제조업체에서는 파산법원으로부터 무담보 채권단의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은 후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파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채무와 자산을 청산하는 챕터7, 둘째, 일정한 소득 있는 봉급자의 부채조정을 하는 챕터13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챕터11이 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11 파산에서는 무담보 채권단이 결성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챕터11 파산에 관련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무담보 채권단 중 일부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챕터11 파산이 신청되면 네 가지의 경우로 파산이 종료된다. 파산 기각, 챕터7 파산으로의 전환, 성공적인 구조조정 또는 청산 중 한 가지의 경우로 종료된다. 이러한 각각의 챕터11 파산이 진행될 때,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자와 담보 채권자의 담보사용에 관한 권리 분쟁이 있을 때, 파산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할 때, 파산자가 새 융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해 파산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해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챕터11 파산이 기각되거나 챕터7로 전환되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때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자의 경영 결정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산자의 결정이 문제 됐을 때, 파산 기각이나 챕터7 전환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경고를 미리 줌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협력과 협상을 하는 것이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 규모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채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되고 자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또한, 채권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11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불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단 일부 채권자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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